주택청약은 내집마련의 꿈을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는 필수적으로 들어야 하는 제도 중 하나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청약 경쟁률은 해가 넘어갈수록 더 치열해지고,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아지면서 우선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오늘은 어떤 기준과 조건으로 1순위에 해당될 수 있는지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신청을 받는 주택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바로 민영주택과 국민주택인데요. 두 종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는데, 민영주택은 민간건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으로 면적에 따라 예치된 금액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청약의 기본 요건은 주택청약 통장이 있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가입이 되어 있는 통장으로 청약을 하게 되는데 추첨제와 가점제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추첨제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은 40%가 가점제로 청약 접수를 하고,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100% 추첨제를 통해 입주자가 선정됩니다. 때문에 본인이 거주하려고 하는 주택 종류에 따라 제도를 파악해 입주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주택청약 1순위 조건
- 청약통장 보유
- 가입 기간
- 예치금
1번의 청약은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의 세 가지 모두를 포함합니다. 청약부금은 국민주택인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만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셔야 하고요.
2번의 가입기간은 지역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은 가입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야 1순위 조건을 갖추게 되며, 위촉지역은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그 외의 지역들은 6개월 이후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또한 필요한 경우 도지사나 시장의 권한으로 이에 두 배에 해당하는 기한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청약을 지원할 계획이 있는 해당 지역의 공고문을 잘 파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번의 예치금 부분은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00만 원, 광역시는 250만 원, 기타 시와 군에서는 200만 원의 예치금이 필요합니다.
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면적은 서울 및 부산의 경우 1,500만 원, 기타 광역시는 1,000만 원, 시와 군은 500만 원으로 예치금이 정해져 있습니다.
과열지구에서는 세대주가 아니거나, 지난 5년 동안 당첨 이력이 있는 사람은 1순위에서 탈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특별공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아래 사항으로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조건과 기준
- 혼인기간 7년 이내
- 혼인기간 중 주택 소유 경험 X
- 무주택 세대구성원
- 총 자산 부동산 2억 1,550만 원 / 자동차 3,496만 원 이하 (공공분양 기준)
- 청약통장 가입 최소 6개월
- 월평균 소득기준충족
민영주택은 20%, 공공주택은 30%로 특별공급 중 가장 많은 물량이 신혼부부를 위해 마련되어 있는 만큼 청약에서 가장 유리한 우선순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과 기준
- 생애 첫 주택 구입
- 무주택 세대구성원
- 혼인 중 또는 자녀가 있는 경우
- 자영업 / 근로자로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 이하
(국민주택 100% / 민영주택 130% 적용)
신혼부부 보다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지만 1순위 조건에서 유리할 수 있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조건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추첨제를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무주택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하기 때문에 자신의 현재 상황에서 가장 적합한 청약방법을 택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부분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해당이 되고 있는 만큼 특별공급 요건을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이 되네요. 제 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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