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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퇴직금 지급기준 및 계산방법 총정리

by 유트루 2021. 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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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에서든 정당한 근로를 제공했던 근로자라면 퇴직금을 받는 것이 당연하지만 일정한 퇴직금 지급기준이 존재하는데요. 이 기준에 충족되어야 정당하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오늘은 퇴직금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공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퇴직금 지급기준

 

한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속하였을 경우 1년 기준 30일분의 평균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에 속하는 직군은 아르바이트나 임시 근로자, 계약직 모두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근로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 되어야 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를 해왔다면 지급기준에 포함이 되는 것인데요. 만약 주 14시간 이하로 근무를 해왔다면 1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므로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근무기간 산정 방법은 입사한 날로부터 퇴사한 날까지 산정하므로 고용주의 승인으로 휴직한 날짜나 휴가 역시 근로 기간에 포함이 됩니다.

 

2. 퇴직금 계산방법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의 조항을 확인해보면, 퇴직금은 근속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균임금은 퇴직금의 산정 이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총액(수당 포함)을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것입니다.

계산 방법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더욱 수월하게 계산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2-A. 퇴직금 중간정산

 

꼭 퇴사를 해야만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집을 구매할 때,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지급해야 할 때, 파산선고를 받았을 때, 천재지변으로 인해 재산상의 피해를 받았을 때에 해당한다면 퇴사하지 않더라도 중간 정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퇴직금 지급기한

 

그렇다면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될까요? 근로자가 퇴사를 한 날로부터 2주 내에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고용자와 근로자가 협의한다면 기간은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를 어기게 되면 연 20%의 가산 이자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한 회사에서 오래 근로를 한 만큼, 퇴직금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고 도움을 얻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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