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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주휴수당 계산법 및 지급기준

by 유트루 2021. 8.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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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를 하는 경우에는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 기준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계산 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 (휴일) 기준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에 따라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는 일주일에 하루라는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는데요. 

조건 근무일수를 마친 근로자들에게 1일치 추가 급여인 주휴수당을 제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월급을 받는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만, 시간제 근로자는 '주당 15시간 이상'이라는 근로조건 기준에 따라서 지급기준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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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휴수당 지급기준

 

제18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3항에 따르면 4주 동안을 평균으로 하여 일주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는 기준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 달 동안 주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지급기준에 해당하지 않으며, 주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근로자에게 지급기준이 적용됩니다. 여기에는 정규직, 비정규직 모두를 포함하여 시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 등 정당하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면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합니다.

 

 

3. 주휴수당 계산법

 

주휴수당은 일당으로 계산되는데 통상 1일의 소정근로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보통 주 5일 동안 하루 8시간씩 근로하였을 경우, 8시간 x 시급의 주휴수당이 제공되는 것인데요. 일주일동안 5일을 근무한다고 가정했을 때, 휴일인 하루는 주휴일, 하루는 무급휴일로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규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대부분 포괄임금제로 급여가 산정되어 주휴수당이 포함된 금액으로 월급을 받는 경우가 많아 시간제 근로자나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이 따로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직할 경우에는 만근과 관계없이 마지막 주는 주휴수당이 인정되지 않는데요. 이와 같은 지급을 받을 수 없는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다음 주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은 근로자
  • 일주일에 하루 이상의 결근이 있었을 경우 근로시간 15시간 이상에 해당되더라도 지급 불가

 

이렇듯 간단하게 주휴수당 계산법과 지급기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근로기준법상 지급이 강제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근로자가 요구할 수 있는 당연한 권리이므로 내용을 몰라 피해를 받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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