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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총정리

by 유트루 2021. 9.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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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총정리

 

국내 주식은 대주주에게만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것과 달리 해외주식은 개인도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오늘은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부과되는 기준과 함께 계산 방법과 신고하는 방법, 절차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기준

     

    국내 증시에서는 대주주의 기준을 10억 정도로 규정하고, 대주주에 속할 경우에만 수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는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 동안 총 수익 250만원 이상이 발생했다면 모두 부과 대상이 됩니다. 본인 명의로 보유한 모든 계좌를 포함하며 양도소득세는 총 수익의 22%를 지불해야 합니다.

     

    비과세 과세 (22%)
    매매손익 250만원 이하 매매손익 250만원 이상

     

    예를 들어 1,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구매하여 30% 수익을 발생시켰을 때(평가손익이 아닌 매도 기준의 수익) 300만원을 벌었다면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1,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구매해 30% 수익을 냈고, 다른 종목에서 1,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구매해 20%의 손실을 발생시켰다면 300만원 - 200만원 = 100만원의 수익으로 기록되어 양도소득세 부과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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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예시로 든 것처럼 거래가 여러 번 이루어지면 1년간의 수익을 환산하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지 애매할 때가 있습니다. 소득세가 얼마가 나올 것이라는 증빙도 필요하고,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기 때문에 처음 신고해보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증권사마다 대행을 해주고 있으므로 사용하시는 증권사에서 확인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매년 5월 홈택스 양도소득세 신청 기간
    • 증권사 대행 매년 3월 ~ 4월 (증권사마다 상이)

     

    3. 절세하는 방법

     

    결과적으로 누군가에게 양도를 하거나 매매 차익이 발생하여 그 수익이 총 250만원이 넘었을 경우에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것이므로 해외주식은 장기 투자를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입니다.

     

    또한 소득세는 22%라는 큰 금액이 부과되기 때문에, 손실이 나고 있는 종목들을 고려해 손절했을 때 소득세보다 손절 금액이 낮고, 손절로 인해 250만원 이하의 매매차익으로 기록된다면 이러한 전략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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